대전지방국세청 공동 지역 기업 회계담당 임직원 등 150여명 참석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정태희)는 10일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기업 인사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교육은 지역 중소기업 회계·경리담당자의 연말정산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자 실시됐으며, 대전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윤홍덕 팀장과 소득재산세과 윤석창 조사관의 강의로 약 2시간 동안 상세한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근로소득 공제율 변경,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올해 개정되는 내용이 많은 만큼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올해에도 인사노무, 세무회계 등 현장에서 필요한 분야별 교육과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연말정산의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월 10만원→월 20만원 이하)▲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만 7세→만 8세 이상)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연간 150만원→연간 250만원) 등이 있다.
한편, 국세청이 실시하는 연말정산 교육은 대전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자료로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은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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