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보증재원 확충 토대 마련
대전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보증재원 확충 토대 마련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4.01.2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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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상봉)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회사의 법정출연요율 상한을 상향(0.1%→ 0.3%)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지역신보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히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전신용보증재단 신사옥
대전신용보증재단 신사옥

금번 개정안은 당초 법정출연요율 상한을 상향(0.1%→0.3%)하고, 하한(0.08%)을 신설하는 내용의 상임위 의결안이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상한 상향은 유지하되, 하한 신설을 삭제하고 그 대신 시행령상 실제 출연요율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간 협의되었다.

향후 개정될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출연요율은 0.04%→0.05%로 상향하되 2년간 한시적으로 0.07%를 적용하는 것으로, 2년 뒤 출연요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 법정출연금제도 : 금융회사 대출에 따른 리스크 부담을 보증기관에 전가하는 대신, 기업운전자금 대출잔액의 일정비율을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
(현행 출연요율 : 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보증기금 0.135%, 지역신보 0.04%)

이번에 지역신보법이 개정된 것은 그간 지역신보의 보증잔액 규모를 고려시 현 상한 요율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상태로 신기보와 동일한 0.3%로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신보의 법정출연요율 역시 타 보증기관 대비 현격히 낮은 수준으로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향함으로써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어느 정도 반영, 해결될 것으로 보아 그 의미가 크다.

대전신용보증재단 정상봉 이사장은 “이번 출연요율 인상으로 최근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추가적인 보증공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며 “시행령 개정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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