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어기구 의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법 발의
민주 어기구 의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법 발의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5.11.14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기구 국회의원
어기구 국회의원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청년 및 후계 농어업인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13일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어 의원의 법안 발의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2024년 기준 농가 인구는 약 2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4.1% 감소했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55.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래 농업의 핵심세대인 청년농업인 비중은 계속 줄고 있으며 , 후계 · 청년농업인 선정자 중 비농업계 출신 청년이 79.9%에 달한다.

이에 따라 농어촌 정착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예비 청년 농어업인이 농업·농촌에 진입하는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농·어업 경영 의사가 있는 ‘예비농어업인’ 정의 신설 및 지원 근거 마련 △기업·법인·단체 등이 후계농어업인 단체에 금전·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예비 농어업인의 정착 기반을 확충하고 ,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어기구 의원은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업 인력 구조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예비 후계 농어업인을 농어촌 혁신을 이끌 핵심세대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