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비상사태 대비 차량 동원관리 대상 지정
세종시, 비상사태 대비 차량 동원관리 대상 지정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5.12.02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말까지 화물·중형승용차 2,395대 소유자에 임무고지서 등 배부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청사 전경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가 화물·다목적용 승용차 등 2,395대를 동원관리 대상으로 개별 지정하고 올해 연말까지 차량 소유자에게 임무 고지서 및 전시 운행증을 배부한다.

동원제도는 비상사태 시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신속히 동원하는 제도로, 매년 인력·물자·장비·업체를 지정·시행하고 있다.

화물·다목적용 승용차 등 동원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2026년 충무시행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정 차량과 소유주는 비상 시 임무고지서에 기재된 장소로 집결해야 한다.

화물·다목적용 승용차 등 동원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매년 새롭게 임의 지정된다.

지정 기준일 이후 소유권 이전이나 차량 말소, 전출 등 지정 해제 사유가 발생한 차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된다.

이은영 교통정책과장은 “물적 자원 동원은 국가 비상 상황에 대한 철저한 준비의 일환으로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전출과 차량말소 등 지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신속히 반영해 동원 지정으로 인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