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는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에 불복해 즉각 항소 2심 재판이 27일 오후 전고등법원에서 열린다.
권 시장 측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소속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장출신 선거법 전문 A변호사로 교체하고 재판부에 300페이지에 달하는 새로운 변론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1심서 당선무효 형을 뒤집기위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권 시장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기존 대표 변호사를 서울지방법원 형사부장출신의 A씨로 교체하고 사법부가 유죄 판결 한 사실을 뒤집기위해 무혐의 입증을 위해 최후의 반전 카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체된 A변호사는 서울고법 재직시 선거법관련 판결을 담당했던 경험 있는 인물로 기존 변론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증거재판주의방식으로 권 시장의 무죄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1차적으로 그동안 검찰이 제기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권 시장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주장에 반발해 미래경제포럼에 참여했던 일부 정치인출신을 증인으로 채택해 사실증거에 대한 변론 등을 펼칠 것으로 예상돼 유무죄를 놓고 자칫 재판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배재하기 힘들다.
한편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권 시장 측이 포럼을 운영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 5900여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 권 시장이 고문으로 있던 포럼 활동을 정치활동이 아닌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것인지, 선거캠프에 전화홍보원 79명을 고용해 불법으로 46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3905만원 상당의 컴퓨터 가공거래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선관위에 허위 회계 보고한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무죄를 입증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