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시장, 항소심 유무죄(有無罪) 8명 진술 좌우할 듯
권선택 시장, 항소심 유무죄(有無罪) 8명 진술 좌우할 듯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5.04.2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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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회 진행해 5월11일 18일, 20일, 27일 선고는 7월 중순쯤

권선택 시장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유무죄(有無罪)는 이날 채택된 8명의 증인 진술에 따라 권 시장과 캠프 관계자들의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27일 오후 3시30분 대전지법 제7형사부 유상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 권선택 시장이 법원에 도착 재판에 임하는 자세를 밝히고 있다.
유 판사는 “항소심을 주 2회 진행해 5월11일 18일, 20일, 27일에 차례로 진행되며 6월 말쯤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권 시장이 5월말부터 6월 첫 주까지 국외출장이 잡혀 있어 2심 선고는 1-2주 늦어져 7월 중순쯤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재판에서 권 시장 측에서는 서울고법 형사부장출신  법무법인 태평양 노영보 대표변호사을 선임해 공격적이고 체계적인 변호를 펼져 권 시장의 지지자들의  높은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노 변호사는 “1심 판결은 쟁점에 대한 심리가 미진한 상태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면서 양형은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일 재판부에 낸 300페이지의 항소이유서에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미래포럼)의 유사기구설치 특별회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 ▲ 김종학 특보의 13통의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 출판기념회 관련 ▲ 회계책임자의 컴퓨터 구입 허위회계보고 ▲ 미등록 전화 선거운동원 수당지급 혐의 ▲ 압수물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등을 놓고 검찰 측과 날선 법리논쟁이 예상된다.

변호인 측은 “사안별 1심판결에 대한 공소사실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총 27명의 증인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12명을 검찰 측에서 부동의 한 증인을 제외하고 양측에서 합의한 최종 8명의 증인 중 추가로 미래포럼에서 활동했던 장종태 서구청장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끌었다.

변호인 측은 “1심에서는 진술거부 등 바람직하지 못한 재판 태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한 진술거부권을 자제하고 성심껏 재판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항소심 재판은  8인의 진술에 따라 유무죄(有無罪)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다음 재판은 5월11일 오후 3시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포럼과 관련한 증인심문에 이어 27일 권 시장에 대한 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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