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과학기술기본법개정안 대표 발의
이상민 의원, 과학기술기본법개정안 대표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6.07.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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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 정년 65세로 환원,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 이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유성을)이 11일 과학기술인 정년을 65세로 환원시키는<과학기술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있어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MF 외환위기 당시 경영혁신조치의 일환으로 연구원의 정년이 대폭 단축된 이후 현재까지 환원되지 못하고 있어 우수 연구자들의 사기저하 및 이직현상 등이 심화되어 지속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12년6월 19대 국회 때 동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2013년 6월 전체회의에 상정한후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 않았는데, 기재부의 강력한 반대가 큰 요인이었고, 정부는 그 대안으로 우수연구원에 대하여 정년을 연장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출연(연) 연구자에 대한 전면적인 정년환원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실적이 대단히 미미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과학기술계 출연연이 기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여타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으로 과학기술 연구현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사실상 과학기술계 출연연은 이미 정년이 단축된 바 있어 임금피크제까지 도입되면 이중적 부담을 강요하는 것으로 그 어느 때보다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의 정년환원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에 주요 선진국 연구원의 정년 및 국내 대학교수의 정년이 65세임을 고려,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에 대한 정년을 IMF이전 수준으로 기존 61세에서 65세로 규정함으로써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재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따라서 대학 교원 및 공공기관 의사(의무직)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진작시킴과 동시에,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일관성 있는 과학기술인력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통과를 위해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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