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술 한 잔도 음주운전 처벌해야"
이상민 의원, "술 한 잔도 음주운전 처벌해야"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6.07.17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속기준 알코올농도 0.05%→0.03%로 강화 개정안 발의

▲ 이상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유성을)이 15일 음주운전 단속 혈중알코올농도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 법안에는 기존의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인 0.05%를 일본․스웨덴 등 선진국 수준인 0.03%로 강화해 사실상 술 한잔 마시고도 음주운전을 해도 적발되도록 원천적으로 음주운전을 봉쇄하여 술 한잔을 마시면 아예 핸들을 잡지 못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차량등록대수는 2천98만9천885대(이륜차 제외)이고, 운전면허소지자도 2011년도 기준으로 3천490만1천689명이었는데, 매년 100만명 가량 늘어나서 2015년도 기준으로 운전면허 소지자는 3천87만1천3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자동차 운전인구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교통사고는 23만2천35건이 발생하였고,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35만400명, 사망자는 4천621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람은 132만8천827명으로 연평균 26만5천765명에 이르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3만2천585건으로 연평균 2만6천517건이 발생하였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은 최근 5년간 23만6천843명이었고, 사망한 사람은 최근 5년간 3천450명으로 매년 평균 700명 가량이 사망하고 있는 등 소중한 생명이 음주운전에 의하여 희생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본에서는 형법에 2001년부터 음주운전치사상죄 법조항을 신설하여 음주운전 등의 사고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고, 사실상 법시행 이후 3년만에 음주운전 사망자가 58% 감소하는 등 음주운전억제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법시행이 되면 음주운전이 대폭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