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초선으로서 농어민에게 든든한 힘 되겠다” 포부

이날 발의된 법안은 「농어업재해보험법」·「가축전염병예방법」·「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 건이다. 농어촌의 당면현안인 재해와 전염병 피해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하고, 농어촌 보건복지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발의됐다.
특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정책수립의 위상이 강화된다.
또 농어촌지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관련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할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뿐만아니라 국가가 농어업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보험료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를 증진하고자 했다.
박완주 의원은 “제20대국회 농해수위 초선의원으로서 농어민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농어민 안심3법’을 대표발의했다”며 “농해수위 임기동안 우리 농축산어가, 농어촌, 농축수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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