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주차방해행위 시에도 과태료 50만원 부과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시 과태료를 10만원 부과하였으나 8월 1일부터는 주차방해행위 시에도 과태료를 50만원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단지, 대형마트, 공공시설물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을 통하여 신고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 주차할 때 한번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과 장애인의 이동편의 보장 및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비장애인은 단 1분도 주차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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