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청 공무원, 경찰 수사 왜 받나?
유성구청 공무원, 경찰 수사 왜 받나?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6.08.01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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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동 그린벨트지역 토지 이축권 및 인허가 관련 의혹, 작년부터 수사
유성구청 공무원들이 그린벨트지역 토지 인허가 불법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둔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이미 작년부터 제보를 받고 수사에 돌입했으며 지난달 28일 피의자(임야 주인)를 검찰에 송치하고 유성구청 내 지적과를 비롯한 공무원들에 대한 막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유성구 외삼동 산 38-15번지 일원 위치도

경찰은 지난 2012년 유성에서 세종까지 도로가 확장되면서(유성구 외삼동 산 38-15번지 일원) 그곳에 있는 주택을 현재 토지로 이축하는 과정에서 임야 주인과 해당 공무원들 간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피의자가 일부 땅을 사서 개인 목장 용지로 지목 변경을 하고 예전에 있던 축사를 개축하는 등 일련의 과정들에 있어 허가가 잘못 이뤄진 것 아니냐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미 작년부터 수사가 진행됐으며 조만간 마무리 되는 대로 공식 브리핑을 열고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일 오전에는 유성구 도룡동 410-1번지 지역 국유재산을 개인에게 건축물 신축허가를 내준 근거와 이유를 요구하는 삼정 빌리지, 쌍룡빌라 지역 주민들의 항의도 이어졌다.

▲ 도룡동 지역 주민들이 모여 반발하는 모습
주민들은 국토부 소유의 땅을 왜 개인에게 건축물 허가를 내줬으며 어떤 근거로 맹지를 허가해줬는지에 대해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구청 관계자는 “이미 허가를 내준 곳이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 주민들이 차를 이용해 포크레인의 출입을 막고있다.
이에 대해 이 지역 주민들은 “이곳에 대해 인허가를 해준 구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진실규명을 위해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혀 당분간 유성구청은 토지변경과 관련한 문제로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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