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청렴, 위민, 공정에 충실한 공직 풍토 조성 청탁금지법 특별교육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0일 오전 시청 여민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청탁금지법 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제정 배경과 의의, 법률적용대상 등 핵심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두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이 강의를 진행한다.
세종시는 공직자의 부패 · 비리를 근절하는 등 선도적으로 청렴문화 정착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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