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운영위원장 당원자격정지 1년 등 중징계 발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5일 열린 제40차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대전시의회 원구성과 관련, 김경훈, 김종천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고 김경훈 의장 제명, 김종천 의원 당원자격정지 1년 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지방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금권이나 향응 그리고 비정상적인 타당과의 야합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당소속 의원들 간에 가장 민주적·합법적 절차로 선출하고 그 결과에 따를 것을 당부한 바 있다며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대전시당은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드린다"며 "이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행한 부적절한 해당행위와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데에 대한 경고다. 앞으로 지방의회 원구성과 관련하여 원칙과 약속을 지키고 성숙한 지방의회 문화를 만드는 데 지방의원 모두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을 받은 김경훈 의장의 추후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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