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59% 증가, 8.16~8.31까지 납부 해야

주민세 균등분은 1년에 한 번 부과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인 세금으로 주민세(지방교육세 10%포함)의 납부세액은 세대주인 개인은 11,0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5,000원부터 550,000원이며, 올해 부과된 주민세 균등분은 동남구 113,264건 18억 8천만원, 서북구 151,315건 25억 8천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6억 5천만원이 증가했다.
증가 원인으로는 지난 1999년 이후 17여 년간 물가상승, 경제규모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동결되어온 주민세 균등분 세율이 올해부터 개인 읍·면지역 3,300원, 동지역은 4400원에서 읍면동 지역 동일하게 1만1000원으로 세율이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세 부과 고지에 직·간접 비용 증가와 주민세 미 인상시 정부의 지방교부세 차등 지원 등 재정 불이익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되었으며,
세액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주민참여예산’ 활용하여 주민복지지원 및 안전사업 등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구현하는데 소중히 쓰일 것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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