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까지 정비…불편최소화 및 사고예방 효과
계룡시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종합공부와 등기부등본의 불일치 자료를 검증, 오류자료를 정비한다.

이 같은 오류는 토지(임야)대장이 지난 1910년 일제시대에 수기로 작성돼 대장 자체적인 착오나 기재사항 누락 등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진 경우가 많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표시사항‧소유권변동사항을 상호 검증, 추출된 2,980여 필지 중 2,100여 필지를 정비하여 10일 현재 71%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정비가 완료되면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불일치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부동산 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일치 자료 정비로 행정정보 정확성을 높이고 정보품질을 개선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부동산 통합정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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