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특강 및 자유학기제 시행에 편승한 과대광고 중점 점검
세종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사교육 시장 팽창에 따른 사교육 시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두팔을 걷어 올렸다. 
세종시 출범 당시인 2012년 180곳이었던 학원·교습소·개인과외는 올해 1383곳(7월 31일 기준)으로 증가했다. 사교육 시장이 커지면서 학원 간 경쟁이 심화돼 불법 과대 광고 등 과열 경쟁도 우려되고 있다.
시 교육청은 올해 7월말까지 학원 19곳과 교습소 1곳, 개인과외 5곳 등 총 25건(7월말 기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요 지적 사례는 ▲ 불법 과대광고 ▲ 미신고 방학 특강 ▲ 초과징수 ▲ 강사에 대한 성범죄·아동학대 경력 조회 미실시 ▲ 등록 외 교습과목 운영 미발급 등이다.
시 교육청은 이러한 위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 하기 위해 등록후 3개월내 준수사항을 컨설팅하는 학원방문제도를 추진하고 여름방학 특강 및 자유학기제 시행에 편승한 과대광고를 중점 점검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원 등의 지도점검시 민간위원을 한시적으로 위촉 학 공무원과 동행하여 학원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지도 할 계획이다. 학원에는 경각심을, 학부모에게는 학원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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