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민의 의무 주민세(균등분) 113억 원 부과
대전시, 시민의 의무 주민세(균등분) 113억 원 부과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6.08.10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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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자치단체 운영에 꼭 필요한 재원 8월 31일까지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2016년 주민세 균등분 11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대전시청

주민세 균등분 부과는 매년 8월 1일 현재 대전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총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2016년 부과금액은 개인세대주 56억 원, 개인사업자 32억 원, 법인 25억 원으로 총 113억 원이며 2015년 대비 52억 원(85.7%)증가하였다.

납부기한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신용(현금)카드, 통장으로 CD/ATM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납부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가능하다.

올해 주민세 개인 균등분은 1999년 이후 17년 만에 인상한 세율로 부과한 것으로, 이는 징세비용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장기간 반영되지 않았던 세율을 정상화하였으며 이 같은 이유로 2015년도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타 자치단체도 주민세를 현실화 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세대주는 4,500원에서 10,000원으로, 개인사업자는 50,000원에서 75,000원으로, 법인은 50,000원∼500,000원을 75,000원∼750,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대전시 관계자는“주민세(균등분)는 시민이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납기 내 납부를 부탁드리며, 주민세 인상에 따른 재원은 우리 시 복지증진,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교육예산 지원 등에 우선 투입, 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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