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구청 살림 재원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부과
유성구,구청 살림 재원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부과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6.08.10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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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세대주 12,500원, 개인사업자는 93,750원 등
대전광역시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8월 10일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 유성구청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지난 20여년동안 세율변동없이 비현실적인 저율과세 구조로 운영되어왔으나, 그 간의 물가상승, 경제규모 등 환경변화에 따라 금년 8월부터 인상된다.

이에 따라,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세대주 12,500원, 개인사업자는 93,750원,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장의 종업원수에 따라 93,750원에서 93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8월1일 현재 유성구에 주소를 둔 개인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의 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유성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 등이다.

주민세는 8월31일이 납부기한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 또는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를 통한 인터넷납부와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납부방법도 가능하다.

유성구 관계자는 “이번 균등분 주민세는 중앙부처의 권고에 따라 인상이 결정된 이후 처음으로 부과되는 것”이라며 “주민께서 성실히 납부해 주신 세금은 주민 행복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것이다”며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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