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 초청 ‘청탁금지법의 이해’ 교육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다음달 9월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10일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을 초청,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주제로 특별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은 이번 특별청렴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임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향후 감리단․시공사 등 협력사에도 전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유’의 정부3.0, ‘투명한 정부’를 적극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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