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청렴교육 ... 정부3.0 ‘투명한 정부’ 실현
철도공단, 청렴교육 ... 정부3.0 ‘투명한 정부’ 실현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08.1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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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 초청 ‘청탁금지법의 이해’ 교육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다음달 9월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10일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을 초청,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주제로 특별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 초청,‘청탁금지법의 이해’주제로 특별청렴교육
강영일 이사장은 “임직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더욱 힘쓰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렴’하면 ‘철도공단’이 연상될 수 있도록 청렴 선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이번 특별청렴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임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향후 감리단․시공사 등 협력사에도 전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유’의 정부3.0, ‘투명한 정부’를 적극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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