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범계 의원,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6.08.18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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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2㎞ 이내 입점금지 포함

▲ 박범계 국회의원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이 18일 마사회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도심외곽 이전을 골자로 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고 있는 장외발매소의 무분별한 확장을 저지하고 도심내 입점으로 인한 주거환경 저하 및 주민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법안은 장외발매소 설치에 있어 주거지역, 학교,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2㎞ 이내에 입점을 제한했다.

특히 부칙을 통해 이전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 학교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 기설치된 장외발매소 또한 동법 시행 2년 이내에 이전 또는 폐쇄토록 조치했다.

또 동법이 시행되면 마사회장은 2년 주기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장외발매소 총수 및 매출비중 축소, 외곽지역 이전, 전자카드 도입 등 사업건전화 계획을 보고해야한다. 

실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15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에 따르면 경마 매출은 총 7조 7322억 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장외발매소 비중은 68.6%(5조 3070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마산업 매출은 증가하는데 반해 입장객 수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등 1인당 베팅액이 급증, 도박유병률 심화 또한 우려되고 있다. 

박 의원은 “장외발매소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인한 교육권 및 주거권이 심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무분별한 사행산업의 성업에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국가적으로 치러야할 유무형적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그간 무절제하게 확장된 사행산업의 근본적인 개혁, 건전화에 나설 시점”이라며 “전국 30개 장외발매소 입점 지역 의원 및 단체장들과 연대해 마사회의 전향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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