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어업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시급
충남 서산시 부석면 창리 가두리 양식장 우럭이 최근 폭염으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집단폐사 함에 따라 어민들은 넋을 잃고 말았다. 
지난 10일 가두리 우럭 양식장 9.5ha에서 살이 통통하게 오른 우럭들이 고수온으로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더니 13일 부터는 집단 폐사한 채 물 위에 둥둥 떠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음달 9월10일까지 고수온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3년동안 자식처럼 키운 우럭이 모두다 폐사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우럭의 폐사원인은 동해안 남해안 바다의수심은 30M 이상인데 가두리 양식장은 밀물과 썰물의 차가 심하고 수심이 10M로 평균수온이 30℃를 오르내림에 따라 고수온에 취약한 우럭이 집단 폐사 한 것이다.

19일 가두리 양식장 바다 선상에서는 성일종 국회의원이 피해 현장을 전격 방문 해양수산부, 맹부영 충남도 해양수산국장, 윤영득 서산시의회 부의장, 서산시 신권범 해양수산과장, 수협중앙회, 심성민 LG화재특종 손해사, 피해 어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집단 폐사한 폐사어 처리 문제'를 비롯해 '보상대책' '사후대책' 등이 논의됐다.
창리 어촌계장 배영근 외 피해 어업인들은 대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과 폐사된 가두리내 잔여 물량에 대하여 피해량으로 산정후 방류을 건의 했다.

그러면서 “손해사정사가 나와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지만 보험에 가입할 때는 다 보상될 것처럼 설명해놓고 이제는 피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라고 하소연 했다.
또한 수협은행에서 양식장의 유지 상태를 매월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보험사에서 체크하며 육식수량이 전확한 상황에서 폐사량 계량은 무의미 하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원은 대책회의에서 수협,보험사 등 관계자들은 어업인들이 2013년부터 육식하는 개체수를 확인 할수 있고 이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으므로 특약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폐사 어류외 잔여 물량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고 보험료를 전액지급 하는 방안을 정책 결정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 관계자에게는 이번 피해애 대해 발빠른 신속한 대응에 고맙다면서 전량 페사가 예견 된 상황에서는 전량 손망실 처리하고 방류 하는 문제를 전향적 검토와 피해 어업인들을 위해 재난특구지역 지정이 불가피 함을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산시 신권범 해양수산과장에게는 치어 구입 근거, 판매증명서 등 입증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심성민 LG화재특종 손해사정사는 긴급 방류에 대하여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시 선레가 될수 있으므로 결정은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적조발생시만 긴급방류 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어가 방류 물량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성 의원은 “기온변화에 따른 기온상승으로 폐사 할 경우 긴급방류 있도록 법개정 준비를 하고 있다며 수협에서 정책적인 지침을 주어서 손해사정사가 정책적인 평가를 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해줄 것”을 강조했다.
윤영득 서산시의회 부의장은 “우럭이 2/3 이상 폐사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늦어지면 실효성이 없다면서 신속한 대응과 피해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재난특구지역’ 지정 등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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