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방송법 제4조 업그레이드' 법안 발의
최명길 의원, ‘방송법 제4조 업그레이드' 법안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6.08.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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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무기력, 방송사의 편성규약 무시 모두 혁파할 것”

▲ 최명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송파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현행 방송법의 최우선 목적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으로 이를 위해 제4조에서 ‘방송편성 간섭 금지’, ‘편성규약 제정’ 등을 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을 악용한 위반행위가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며 “‘방송법 제4조’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아 이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4조제2항을 위반해 방송의 제작과 편성에 간섭한 행위가 발생하거나 위반한 혐의가 있을 경우 방통위로 하여금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시 방송사의 협조 의무 부과, 방통위의 조사결과 즉각 공개 및 방송법에 따른 후속조치 의무조항도 신설했다.

최 의원은 또 “최근 MBC와 KBS에서 자신들이 직접 만들어 공표한 편성규약을 헌신짝처럼 취급하고 위반하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방송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 방송편성규약이 방송현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금과옥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최명길 의원과 함께 최인호, 윤호중, 박용진, 강병원, 이원욱, 유승희, 김영진, 진선미, 이훈, 고용진, 김두관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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