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권선택 대전시장 원심 파기환송
[속보] 대법원, 권선택 대전시장 원심 파기환송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6.08.26 14: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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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돌아가 사건 재심판, 극적 반전 이뤄내

2년을 넘게 끌어온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에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을 발표했다.

이 날 대법원은 권 시장이 고문으로 활동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활동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으며 유·무죄 판단을 유보, 파기환송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고법으로 돌아가 최종 결론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권선택 대전시장
이에 따라 권 시장은 민선6기 임기까지 시장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1.2심 당선무효형에 이어 대법원에서 극적 반전을 이뤄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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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2016-08-26 15:10:51
오랫만에 내가사는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구나 하는 판결이다
1.국민은 물론 법 집행자들도 법을 위반하면 안된다1. 독과 독수는 더욱안되고
1. 사전선거운동도 평등해야 한다. 현직은 4년내내 자기의 치적을 홍보해서 선거운동 하면되고 정치신인은 특정한 후보로 지원하기 전부터 일반적 정치행위를 모두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정하는 것은 불평등이죠
1.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서 해당법률을 개정하여 민주주의를 한단계 발전시켜야 한다.
1. 그렇다고 현시장이 잘한것은 없다. 잘못은 잘못, 악법도 개정전까지는 지키려는 노력도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