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내달 13일까지...대형유통매장 대상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대형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오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과대포장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기(질소) 주입으로 부풀려진 부분 포장공간 비율 초과(제과류) ▲포장공간 비율과 포장횟수 위반(주류, 화장품류) ▲부품과 부품사이에 고정재를 사용해 간격을 넓게 포장하는 등 포장공간을 과도하게 사용(완구․인형류) ▲제품 상단 부위의 여유·공간을 탈지면 등으로 채워 넣어 포장공간비율을 위반(건강기능식품) 등이며 위반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판매자는 물론 제조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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