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부터 스마트폰 앱 이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 주말 가능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를 주말 및 공휴일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고 조건도 기존 불법 주정차 상태를 5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사진 2장을 찍어서 신고했던 것을 내달부터는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자전거도로, 황색 복선에서는 운전자의 부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1장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구 관계자는 “원활한 교통 소통과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확대 운영하는 만큼 주차 가능 지역에 주차하여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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