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실천 교육 실시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2일 구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솔선실천을 결의하고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공직자의 청렴도가 나아지기는 했지만 국민들이 요구하는 청렴도의 요구 수준은 더욱 높다”며, “이번 교육과 법 시행을 통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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