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중심 교육으로 이해제고 및 청렴 실천다짐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오는 28일 시행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정확한 이해와 청렴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해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병진 대표는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을 비롯해 인허가 부서 및 일반 직원들이 평상시에 접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고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박용갑 청장은 “청탁금지법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 교육이 매우 유익한 자리가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항상 잘 해왔듯이 직원 여러분들이 청렴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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