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봉암․동교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세종시, 봉암․동교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09.11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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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필지 경계결정… 60일간 이의신청 접수
이춘희 세종시장은 재산권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해 온 봉암ㆍ동교지구 지적재조사(408필지 550천㎡)에 대하여 세종시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경계를 결정지었다.
▲ 이춘희 세종시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봉암·동교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결과는 당초 408필지 550천㎡ 에서 351필지, 554천㎡로 확정했다.

그 동안 봉암·동교지구는 현실경계와 지적도 경계가 불일치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으나 이번 경계 결정으로 현실경계와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게 되었다.

경계결정에 불복하는 토지소유자는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을 경우 경계가 최종 확정되고 조정금 산정과 함께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을 완료하게 된다.

세종시는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를 도로와 접하도록 했으며, 불규칙한 토지를 반듯하게 정형화했고 건축물이 저촉된 토지를 조정하여 저촉되지 않도록 결정했다.

이영옥 토지정보과장은 “봉암·동교지구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경계분쟁이 사라질 것”이라며 “2030년까지 우리시 토지경계를 현실에 맞게 바로잡아 토지경계의 공신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현황과 지적도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최첨단 측량방법으로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 이다.

그 동안 세종시는 봉암·동교지구의 원활한 지적재조사를 위하여 2/3이상 토지소유자에게 사업동의를 받고 ▲사업지구 지정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측량대행자 선정 ▲일필지 조사 ▲재조사 측량 ▲경계조정 협의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경계를 결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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