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이해찬 의원 ‘황제민원’ 사실과 다르다
<취재수첩 >이해찬 의원 ‘황제민원’ 사실과 다르다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09.11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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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 돼지’의 분뇨 … 퇴비 냄새 아닌 ‘악취’로 주민들 민원제기
▲ 최형순 취재본부장
최근 언론에 오르내린 이해찬 의원의 황제민원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전동면 주민들에 따르면 “일반퇴비가 아닌 돼지분뇨를 다량 살포해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하였는데 이해찬 의원의 황제민원으로 사실게 다르게 보도 되면서 세종시 이미지에 큰 상처를 주었다”고 말했다.

특히 현장 확인없이 마타도어식 보도가 이어지자 주민들은 현장방문과 사실 확인 없이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보도 내용을 ‘정정보도’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상식적으로 전동면 지역 농민들은 년1회 이장에게 20kg 단위 비닐 포장된 숙성퇴비를 신청하여 농장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지난 8월12일 충남전동면 미곡리 51번지 주변에 숙성확인 되지 않는 악취가 대단히 심한 돼지분뇨를 덤프트럭을 이용 운반하여 살포하는 일은 그동안 농촌에서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실은 본지 기자와 세종시기자협의회가 밀착 취재 결과 사실로 들어났다. 악취가 대단히 심한 폐기물은 퇴비가 아닌 일반 돼지 배설 폐기물로 밝혀졌다.

또한, 밭에 뿌려진 돼지 분뇨는 일반 분뇨가 아닌 ‘새끼 돼지’의 분뇨로 그 속엔 약을 먹은 후 배설된 배설물과 태어날 때 발생한 태반 등이 뒤섞여 반출됐다.

천안에 위치한 돈사 주인에 따르면 “매년 11월에 1년간 모인 분뇨를 방출하지만, 평소 알고 지내던 P씨(밭주인)가 요청해 미리 나갔으며 양은 15톤 트럭 한 대분이다”고 말했다.

이렇게 반출된 ‘돼지 분뇨’는 세종시 전동면으로 넘어와 밭에 무단 살포됐으며 특히 8월의 극심한 더위 속에서 퇴비와 비료 냄새가 아닌 ‘분뇨’ 썩는 냄새가 진동했던 것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분뇨’와 ‘퇴비’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한 일부 언론과 보수단체는 분출된 분뇨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퇴비 없인 토양을 기름지게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농촌의 정겨운 냄새가 아닌 악취냄새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종시가 신속하게 문제가 된 분뇨와 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 하였음에도 이해찬 의원의 황제민원으로 몰아가는 프레임에 갖혀 ‘분뇨’가 ‘퇴비’로 사실과 다르게 보도됐다.

퇴비가 아니고 불법 폐기물이라면 황제민원으로 지목받은 이해찬 의원과 지역주민의 이미지 실취는 어떻게 회복 할 것인가? 또한 전국 농민들의 마음에 상처는 어떻게 치유 하고 세종시의 부정적 이미지는 어떻게 되돌수 있단 말인가?

우리 언론인들은 정론직필의 사명으로 세종시에서 불법으로 살포한 분뇨 및 페기물이라고 판명하여 신속하게 조치한 상황을 직시한 사실에 입각한 보도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세종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속에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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