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향토예비군법 개정안 발의
박병석 의원, 향토예비군법 개정안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6.09.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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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정치적 중립성 법으로 보장

▲ 박병석 국회의원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갑)은 9일 예비군 훈련장에서 강의나 교육을 하는 지휘관이나 외부강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향토예비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예비군 훈련장의 지휘관이나 외부강사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 그 정책을 지지 또는 찬양, 비방, 비난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예비군 훈련과정 중 교육이나 강의를 하는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정책 등에 대한 지지 또는 찬양, 비방 또는 비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금지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박병석 의원은 “예비군 훈련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훈련인 만큼, 교육과 강의에 있어서 예비군 훈련의 목적에만 충실해야 한다”며, “예비군 훈련장을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정치선전장으로 활용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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