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시행 2년차 민간부문 확산 위해 다양한 노력할 것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시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2017년 생활임금을‘시급 7,955원’(소정근로 209시간 기준 1,662,595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산시 생활임금은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8일 고시되었으며, 심의위원회는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 2017년 민간위탁 부문 고용 근로자들에게도 아산시 생활임금 지급을 권고했다.
유선종 사회적경제과장은 “2017년부터는 민간부문 협약 체결 등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며, 2018년 적용 생활임금심의에서는 민간위탁 부문 적용 방법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