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신용카드, 위택스 등 이용해 납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로 110,117건, 464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주택 및 주택 부속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의 반을 나누어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재산세는 30일까지 농협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전화 ARS 납부(☏044-300-7114),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자납부(www.wetax.go.kr), 전국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하여 고지서가 없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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