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양육부담 해소
천안시,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양육부담 해소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09.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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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어린이집 2곳 운영…가정양육·맞벌이 해소 기여
충남 천안시는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을 해소하고 가정양육 가구의 보육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이 가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천안시청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은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시간제보육서비스로 동남구 다가동 소재 ‘다가어린이집’과 서북구 직산읍 소재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등 2곳을 시간제보육 이용 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5개월 동안 38명의 어린이가 171회 이용했으며 올해는 8월말 현재 135명의 어린이가 685회 이용함으로써 맞벌이 가정 및 가정양육 가구에 단비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이용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2017년 이후에는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을 1∼2곳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간제보육은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 받지 않고, 양육수당을 받고자 하는 6개월∼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가 이용가능하며,

시간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로신청은 온라인 임신육아종합포털 (www.childcare.go.kr), 전화(1661-9361)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인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521-2821∼2)로 신청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용시간은 기본형 가정양육가구 월 40시간,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 기타 양육부담 가정은 월 80시간 이용가능하다.

단, 맞벌이형은 관할 읍면동에 가서 재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이용시간 및 비용지원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순남 여성가족과장은 “시간제보육서비스로 맞벌이 가정은 물론 가정양육 가구의 보육부담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그동안 이용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요가 늘어나면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집을 확대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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