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토지 및 주택 재산세 부과
태안군, 토지 및 주택 재산세 부과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6.09.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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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주택 등 재산 소유자 대상,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충남 태안군이 토지와 주택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6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 태안군청
군에 따르면,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건수는 5만 8445건, 부과액은 125억 6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6억 4400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부과 대상은 올해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등 재산 소유자로, 지난 7월 주택 1기분이 부과된 데 이어 이번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 2기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고 군은 설명했다.

납부기간은 이달 30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가상계좌로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2016년 정기분 제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며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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