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교육, 안내 책자 배부 등 청렴문화 정착에 앞장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16.9.28)을 앞두고 종합 대응 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제도 홍보 및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세종시는 6일 간부공무원 및 5급 이상 공무원을 상대로 청탁금지법 주요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8일부터 13일까지 세종소방서와 조치원소방서, 19일에는 소방본부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해설집과 포켓용 소책자를 제작 배포하여 청탁금지법 주요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배치했다.
또한 전화 연결음을 청탁금지법 관련 홍보내용으로 변경하는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해 공무원·유관기관뿐만 아니라 세종시민에게도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부서별로 청탁금지법 교육담당자를 지정하여 청탁금지법을 바로알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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