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 직원 “청탁금지법 ”청렴 교육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19일 구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청렴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는 지난 6일 6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특별교육을 한 바 있으며, ▲청탁방지 담당관 지정 ▲청탁금지법 알아보기 리플렛 제작 배부 ▲함께해요! 청렴 서구 스티커 부착 등 위법행위 사전 예방 및 청탁금지법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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