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김영란법’ 시행 전 직원 청렴교육
계룡시, ‘김영란법’ 시행 전 직원 청렴교육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6.09.2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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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위해 마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20일 시청 회의실에서 박상융 계룡시 고문변호사를 초빙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20일 시청 회의실에서 박상융 계룡시 고문변호사를 초빙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의 제정의의와 적용대상을 올바로 이해하고 각종 금지사항과 처리절차를 숙지함으로써 의도치 않은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변호사는 이날 교육에서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핵심내용, 적용 대상자와 기관, 부정청탁 유형별 사례와 제재 수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자세 등을 소개했다.

시는 이와함께 김영란법 Q&A, 대응매뉴얼, 사례집 등을 사내 게시판에 공지 및 배포해 직원들이 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김영란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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