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청렴준수 정확히 알고 바르게 실천
동구, 청렴준수 정확히 알고 바르게 실천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6.09.21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일, 부정청탁 금지법과 국민 고충민원 바로알기 주제로 교육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21일, 구청 공연장에서 공직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김영란법 청탁금지범 공직 특강
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교육으로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금지법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법 시행 시 발생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각종 고충민원에 대한 소통기법과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고 전했다.

▲ 김영란법 청탁금지범 공직 특강
이날 교육은 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인 염건령 강사를 초빙하여 ‘부정청탁 금지법과 국민 고충민원 바로 알기’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법 제정 배경과 취지 및 적용 대상, 부정청탁 금지, 금품 수수 금지 등 법률 주요 내용과 구체적 사례를 들어 공직자들의 이해를 돕고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특히, 법 시행을 앞두고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스스로 자정(自淨) 노력을 강구할 것을 역설하는 등 청렴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한현택 구청장은 “법률 시행 초기 정확한 업무연찬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공직자 및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모두가 원칙 있는 행정, 깨끗한 행정 구현을 통해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및 각종 민원 해결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