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부정청탁 금지법과 국민 고충민원 바로알기 주제로 교육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21일, 구청 공연장에서 공직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 시행을 앞두고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스스로 자정(自淨) 노력을 강구할 것을 역설하는 등 청렴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한현택 구청장은 “법률 시행 초기 정확한 업무연찬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공직자 및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모두가 원칙 있는 행정, 깨끗한 행정 구현을 통해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및 각종 민원 해결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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