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22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농해수위 위원으로 이번 추석에 만난 많은 농축수산인, 자영업자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일명 ‘김영란 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시는 것을 보고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의 도입 취지가 국가를 청렴 사회, 도덕 사회로 바꿔 보자라는 것 잘 알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청렴 사회로 가야하고 저 역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법은 적용 대상자가 배우자를 포함해 400만 명이 넘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면서 내수경제가 위축돼 국가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황 총리를 향해 "김영란 법은 농축수산업 뿐만 아니고 미처 생각지도 못한 많은 분야의 종사자까지 생계의 위협을 주고 있다"며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중소업체 소속 홍보 영양사와 학교 소속 영양사 간 대면접촉이 금지되면서 홍보영양사 천 여명이 실직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얘기 들어 봤냐"고 되물었다.
또한 "농축수산인들이 국내산 농축수산물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무리한 요구가 아님이 입증되었다"며 "그동안 농축수산인들이 노력해 온 농축수산물의 품질고급화, 고부가가치화도 무산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결국 김영란법은 공직자, 기득권층 부패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서민들의 삶만 고달프게 만드는 ‘서민 고통법’이 될 것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김영란 법을 4급 고위직 공무원까지는 현행대로 먼저 시행해 청렴사회의 시발점으로 삼고 기타 공직자, 언론인 등 법 적용 대상자들은 시행시기를 2년 늦춰 부작용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공감하는 여야 많은 의원님들의 공동발의 참여를 당부했다.
공직자, 언론인 등 2년 유예 김영란 법 개정안 발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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