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조기 정착과 정부3.0의 '투명한 정부 만들기' 앞장
이충재 행복청장은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내용 등과 관련하여, 행복청 전 직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22일 청렴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행복청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와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9일 ‘청탁금지 해설집과 사례집’을 각각 제작하여 청과 세종특별본부(LH) 직원 및 행복도시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배포하였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청탁금지법이 새로이 시행되어 혼란의 우려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공무원·공사직원·건설현장 관계자들 모두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우리 사회가 더욱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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