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항공기내 불법행위 5년 동안 1441건 발생
정용기 의원, 항공기내 불법행위 5년 동안 1441건 발생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6.09.27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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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1141건, 폭행 협박 소란행위 등 231건, 성적범죄 41건 적발

국제선 항공기에서 승무원을 성희롱했다가 공항 도착 후 공항경찰대에 인계되는 등 땅콩회항 사건 이후 올 해 1월부터 항공보안법이 강화된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항공기내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정용기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용기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국내 항공사별 항공기내 불법행위 적발현황'에 따르면, 성추행, 폭행 및 협박, 음주, 흡연, 폭언 소란행위 등 항공보안법상 불법행위 사건이 2012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441건이나 발생했다.

정용기 의원은 “항공기내 불법행위는 승객, 승무원은 물론 국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는 강화된 항공보안법의 법적 구속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보완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191건이던 불법행위는 2013년에는 203건으로 약 6.3% 증가했지만, 2014년에는 354건으로 전년대비 약75% 증가했고, 작년에는 460건으로 전년대비 약 30%가 늘어났다. 올 해도 6월 상반기까지만 233건이 발생하여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간 불법행위 중에서는 흡연행위가 1141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폭행 협박 소란행위 등도 231건이나 발생했다. 승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도 5년간 41건이 발생했다. 항공기에서 사용이 금지된 전자기기를 계속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3건 있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에서 발생한 불법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폭언 및 소란행위 74건, 폭행 및 협박 31건,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26건, 음주후 위해행위 21건 등 총 93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아시아나항공에서도 폭언 22건, 폭행 협박 10건, 성적수치심 유발 8건, 음주 후 위해행위 5건 등 총 201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 밖에 진에어 85건, 제주항공 72건, 티웨이항공 64건, 이스타항공 56건, 에어부산에서 34건의 항공기내 불법행위가 있었다.

정부는 2014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승무원 서비스를 문제 삼아 비행기를 회항시킨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항공보안법을 강화했다. 기내 범법자의 경우 경찰 인도를 의무화해 위반 시 사업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했다. 폭언 및 폭력 행위자에 대한 벌금도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했고, 기장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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