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성희롱·성매매 예방 및 청탁금지법 직장교육 실시
대덕구, 성희롱·성매매 예방 및 청탁금지법 직장교육 실시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6.09.27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6일과 27일 양일간 구청 대강당에서 직원 520여명 대상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지난 26일과 27일 양일간 구청 대강당에서 직원 520여명을 대상으로 밝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성희롱·성매매 예방과 청탁금지법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 성희롱, 성매매 예방 및 청탁금지법 직장교육 실시 모습
이번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에 염건령 강사(한국범죄학연구소 교수)는 공공조직내 선진화된 양성평등문화 정립 및 성희롱·성매매에 대한 발생원인 및 대처방법에 대해 관련 사례 위주로 강의하여 직원들이 큰 호응을 보였으며,

이어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직원들의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 확보 및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대덕구의회 박종래 의장 외 의원들과 대다수의 간부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교육에 참여했으며 공무직도 참여해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교육에 앞서 박수범 구청장은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성희롱 및 성매매는 밝고 건전한 직장과 사회풍토를 저해하는 커다란 요인으로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밝고 건전한 통합과 섬김의 직장문화 조성에 힘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