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前 국무총리, 2심에서 무죄
이완구 前 국무총리, 2심에서 무죄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6.09.27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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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전 회장 생전 인터뷰 녹취록, 증거로 인정하지 않아

▲ 이완구 前국무총리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 前 국무총리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故 성완종 前 경남기업 회장의 생전 인터뷰 녹취록진술 가운데 이 前 총리에 관한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7일 "故 성완종 前 경남기업 회장의 생전 인터뷰 녹취록진술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터뷰 녹취록 전체의 증거능력을 놓고 이 前 총리에 대한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상고할 것으로 보여 이 前 총리의 유무죄는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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