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변호사 출신 변리사에 관대한 특허청
어기구 의원, 변호사 출신 변리사에 관대한 특허청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6.09.28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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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의무연수, 변리사회 가입 미 이행 과태료 처분 無

특허청이 변리사법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이행하지 않는 등 특허청의 기본적 책임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 어기구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 도입된 변리사 의무연수 1, 2주기 이수결과 의무연수 대상자 총 4,111명 중 573명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어기구 의원은 “변리사 연수는 변리사 전문성 강화를 통한 법률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특허청이 기본적인 책임을 해태하는 것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로도 볼 수 있다”며 “이는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변리사 자격취득 실무연수를 약화시켜 특허청 공무원 출신과 변호사들에게 편의를 봐준 것과 맥락을 같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무연수 1, 2주기 이수결과(출신별)

구분

전체

변리사시험

변호사

특허청 경력자

의무연수대상

4,111명(100.0%)

2,326명(100.0%)

1,242명(100.0%)

543명(100.0%)

이수완료

3,538(86.1%)

2,192(94.2%)

849(68.4%)

497(91.5%)

과태료 대상

573(13.9%)

134(5.8%)

393(31.6%)

46(8.5%)

변리사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변리사 연수 출신별 미 이수자를 보면 변호사가 1242명 중 3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험출신 134명, 특허청 경력자 46명 순이다.

특허청의 과태료 부과 기준은 교육 총이수율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이들에게 연수 교육 이수시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 최대 17억원에서 최소 3억원에 이른다.

 ▢ 출신별 변리사회 가입 현황

구 분

시 험

변호사

특허청

특허청 등록

2,847

5,453

655

8,955

변리사회 가입

2,683

1,605

594

4,882

가입률(%)

94.2

29.4

90.7

54.5

특허청의 책임 해태는 변리사회 미가입한 변리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변리사법 제11조는 변리사회의 가입을 의무로 하고 있으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지만 특허청은 변리사회 미 가입 변호사 3,848명, 시험출신 164명, 특허청 출신 61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 변리사회 미 가입 징계처리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동규 특허청장이 연내 징계처리를 약속한 것으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로도 비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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