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예방 및 실종발생시 신속하게 보호자를 찾을 수 있도록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정도기)은 지난 9월 29일 복지관 이용자 및 재가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종예방 및 실종발생시 신속하게 보호자를 찾을 수 있는 지문등록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번 지문등록 서비스에 참여하지 못한 장애인은 개인별로 보호자와 함께 지역별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를 방문하면 지문등록이 가능하고, 지적, 자폐, 정신장애인 뿐 아니라 만18세 미만 아동 및 치매노인도 지문등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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