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검찰시민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
박범계 의원, 검찰시민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6.10.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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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 간 1개소 당 연평균 회의 개최 8.29회, 심의안건 17.94건

▲ 박범계 국회의원
검찰의 기소독점권 폐해에 대한 비판이 높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대한 자체 개혁 방안이라며 내놓았던 검찰시민위원회제도가 식물심의위원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사위 간사 박범계(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검찰시민위원회가 최근 6년 간 연 평균 8.92회 회의를 개최하여 17.94건의 심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형식적 위원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구속영장 청구 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에 설치된 심의 기관이다. 2016년 상반기 현재 63개의 지검 및 지청에서 1459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실적은 매우 저조 했다. 2011년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건수는 1개소 당 연 평균 4.31회에 불과했고 심의안건수도 8건에 불과했다.

 2012년에는 전년도 보다 증가세를 보여 1개소 당 12.38회의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21.43건의 안건을 심의했고,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10여회의 회의와 20여건의 안건을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연평균 11.56회의 회의와 24.20건의 심의 안건이 처리되었고, 2016년 상반기에는 6.32회, 13.30건의 심의가 이루어졌다.

고검에 설치된 검찰시민위원회의 활동은 평균치보다도 저조했다. 광주고검만이 2013년 도입이후 매년 1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1건의 심의를 처리하였고, 타 고검의 경우 2013년과 2014년 활동 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서울, 대전의 경우 1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각각 1건과 2건의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부산고검은 3차례 회의를 열어 4건의 심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대구 고검은 2현재 15명의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상태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심의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검찰은 현재 광범위한 기소권 독점을 하고 있으나, 최근 일어나고 있는 법조비리사건 수사나 권력형 비리 수사사건에서 부실 수사 및 봐주기 수사로 국민적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며 “검찰의 기소권 제도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도입한 만큼, 이를 더 이상 형식적 위원회가 아닌 실효적인 국민참여형 심의위원회로 활성화 시켜야 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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