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사업대비 검증비율은 6.2%에 지나지 않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을)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현재까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부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연구자는 총 9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이 가장 많은 56건을 차지했고 ‘평가결과불량’ 23건, ‘연구수행포기’ 4건, ‘연구부정행위’ 5건 순이었다. 사업별로는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이 25건, ‘일반연구자 지원사업’이 11건,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이 10건, ‘선도연구센터 육성사업’이 8건을 차지했다.
산술적으로만 본다면 전체 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해서 정밀심사를 했을 경우 17,279건의 26.5%인 4,578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정밀심사 대상을 높이면 문제가 되는 과제비율이 더 높아진다. 이 때문에 정밀심사대상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력과 예산의 문제로 전체를 다 정밀심사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래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비 부정집행에 대한 대책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 정밀심사 대상 비율을 일부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아무도 보지 않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연구비를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연구비 부정사용 감독은 사후 조치보다 사전에 부정사용 여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잘 못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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