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까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17개소 대상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오는 6일까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편안한 휴게공간 확보를 위해 공공 성격의 공개공지 대상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구지역의 공개공지 및 공개공간 설치대상 건축물에는 조경시설을 비롯해 벤치, 파고라, 음수대, 분수, 미술장식품 등이 건축 당시 설치됐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축물 공개공지의 유지·관리실태 및 조경 시설과 설치시설물의 무단훼손 사례, 시설물 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적법한 건축물은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물건적치 또는 출입차단 등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용갑 청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편의를 위해 공개공지를 적법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각 건축물 관리자는 깨끗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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